구강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며,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노력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17.7%)이 비장애인(25.8%)보다 낮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하지 않아 2005년, 2015년, 2025년처럼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현행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같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뿐 아니라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제15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임의 규정, 조사 주기 명시 없음).
개정안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국민 전체 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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