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04 · 제22대 · 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가 초기 응급진료 중심이라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제도는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치료병원은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별도의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도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학원의 사업은 1~9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3조의4에 제10호 '제13조의5에 따른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신설하고,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깁니다.
- 현행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의학원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치료병원 관련 경비 출연과 민간 출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별도의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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