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62 · 제22대 ·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양산업 지원·육성과 진흥까지 포함하는 법으로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전 자체에 그치지 않고 해양산업 집적과 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유치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탓에 후속 기반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법 명칭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목적에 해양산업 지원·육성과 진흥이 추가됩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가 정의되며,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 '해양특화지구'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혁신지구)'로 바뀌어 조성·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창업지원센터와 연구개발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이 기능에 포함됩니다.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는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과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육성하는 시책과,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연구기관 입주를 위한 세제, 재산 사용료 감면, 금융, 인건비 등의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시책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와 부산광역시는 정주환경 개선 및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 현행
해양특화지구 관련 규정에는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없고 정주환경 개선 중심입니다.
개정안혁신지구의 기능에 해양산업 지원이 추가되고, 대학·연구기관 협력, 분야별 특화 인재양성, 디지털 해양산업 테스트베드 육성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민간기업 입주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입주를 위하여 세제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장기 임대, 정책자금·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인건비 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법적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 내 외국인투자 및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세제 및 행정 지원, 해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글로벌 투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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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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