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차별시정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어 패소한 원고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안자는 이것이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 한해 적용됩니다.안 제48조의2 신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 현행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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