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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1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차별시정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어 패소한 원고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안자는 이것이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 한해 적용됩니다.안 제48조의2 신설

  2.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 현행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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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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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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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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