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322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해 정원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해야 합니다.안 제77조제4항

  2. 의사의 정원을 정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안 제77조제4항

  3. 기존 제77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전문의'가 '그 밖에 전문의'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전문과목별·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 수급 적정성 판단 지표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공의 정원은 전문과목별로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합니다.

    개정안

    전공의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