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해 정원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해야 합니다.안 제77조제4항
의사의 정원을 정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안 제77조제4항
기존 제77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전문의'가 '그 밖에 전문의'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전문과목별·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 수급 적정성 판단 지표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공의 정원은 전문과목별로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합니다.
개정안전공의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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