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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3960 · 제21대 · 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비상 상황에 ‘핵 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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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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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8-23발의·제출
  2. ✓2023-08-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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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신원식대표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두현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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