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을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처우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제안자는 이로 인해 처우가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제1항은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을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 간 처우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개정안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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