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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2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수급권자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급권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놓여 신청 전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위기가구 구성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신청 계획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합니다.

  3.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발굴·지원이나 수급자 자활에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326)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정안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급권자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 자활에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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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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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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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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