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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27 · 제22대 ·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위기가구 구성원인 한부모 등은 본인 신청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복지 급여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전 계획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합니다.

  3. 직권신청 대상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4. 직권 신청 건의 금융정보 등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른 법령상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지 급여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별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급여 사유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기가구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공무원의 발굴·지원 노력이나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발굴·지원에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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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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