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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3961 · 제21대 ·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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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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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8-23발의·제출
  2. ✓2023-08-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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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신원식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두현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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