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2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직권 신청 전에 직권신청 계획안을 해당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장기관의 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합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직권신청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며, 보장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위원회가 해당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 조치나 표창,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제53조의3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전에 직권신청 계획안을 해당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장기관의 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합니다.제5조제3항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직권신청 계획안을 미리 보고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합니다.제5조제3항
- 현행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개정안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시·도사회보장위원회만 있으며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직권신청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둡니다.제40조제6항 신설
- 현행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포상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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