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여 농어촌·구도심 등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 규제와 지도·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국가는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공공목욕탕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욕탕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공공목욕탕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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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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