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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24 · 제22대 ·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여 농어촌·구도심 등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 규제와 지도·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 국가는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공공목욕탕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욕탕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공공목욕탕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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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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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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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1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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