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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002 · 제21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ㆍ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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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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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8-24발의·제출
  2. ✓2023-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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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하태경대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정진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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