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6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국가계약 분쟁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재정 제도와 조사권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계약 분쟁조정이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과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일정 분쟁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등으로 정해집니다.
재정신청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증거조사가 필요한 금전적 분쟁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정을 위해 출석 요구, 문서 제출 요구, 장소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재정은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고, 6명 이상 9명 이하로 회의를 구성하며, 소액 조정·재정 등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특약등을 심사할 수 있고, 조정·재정의 신청자와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등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8조제4항: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8조의2: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0일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분쟁조정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은 15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정안재정은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위원은 30명으로 확대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계약조건 또는 특약의 부당성에 대한 심사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부당한 특약등을 심사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정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과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청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 임직원, 변호사를, 중앙관서의 장은 변호사 및 지명받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등은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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