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32 · 제22대 · 법률안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자치권·재정분권·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동일 생활권·산업경제권임에도 행정 구역이 나뉘어 정책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청사는 종전 두 시·도 청사를 활용합니다.제7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 이양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둡니다.제18조, 제21조~제27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두고,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의 교부와 지방소비세 안분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제69조~제88조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특례를 둡니다.제85조, 제89조 등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개발사업 시행,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신공항·항만 운영 자치권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제162조~제230조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함.
개정안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제7조
-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다수 사무를 직접 수행함.
개정안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환경, 중소기업·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단계별 이양계획을 수립함.제21조, 제24조
-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및 재정 구조는 현행 법률에 따름.
개정안10년 이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목 이양 등 조치를 노력 의무로 둠.제69조
- 현행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정원 등은 「지방자치법」 등 일반 규정을 따름.
개정안통합특별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0조, 제41조
- 현행
개발사업 등은 현행 법령의 인허가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침.
개정안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여러 인·허가를 의제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함.제169조, 제8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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