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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038 · 제21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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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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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8-28발의·제출
  2. ✓2023-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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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국민의힘25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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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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