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고 대신 피보험자에게 형식상 자발적 이직(사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하며,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보험자가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기존 제11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각각 제5호부터 제9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만 있고, 사업주의 퇴직 유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주는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118조제1항에는 퇴직 유도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