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20460 · 제22대 · 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 성장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별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2. 기금의 각 계정은 방위산업, 조선해양, 원자력, 플랜트인프라, 항공우주 등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운용계획안에 산업별 지원 규모·한도·용도를 포함합니다.

  3.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등으로 조성하며,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4.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산업별 지원 규모와 용도를 심의·조정합니다.

  5. 관련 법률 8개 이상의 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전략수출산업별 구분 운용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 현행

    정부납부기술료는 각 관계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수출금융 지원 재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시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보증 시 국회 동의 필요).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