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를 고쳐,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에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 방역 시설·도구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류독감(AI)이 다시 급증하고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발생이 반복되는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역 시험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의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역시설과 도구의 구입, 가축질병 관리와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도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과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ㆍ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역시설ㆍ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ㆍ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적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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