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305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를 고쳐,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에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 방역 시설·도구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류독감(AI)이 다시 급증하고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발생이 반복되는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방역 시험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의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방역시설과 도구의 구입, 가축질병 관리와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도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과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ㆍ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역시설ㆍ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ㆍ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적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