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0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동물학대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금지 대상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명시하고,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도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정보 확산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더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규제 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의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괄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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