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등 진흥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시문화산업이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며, 전시 기획·연출·제작 등에 대한 정의와 대가 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전시산업발전법」과의 구분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0조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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