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066 · 제21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원ㆍ놀이터ㆍ노인정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의 부재 또한 불량한 주거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 자체의 불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비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08-30발의·제출
- 2023-08-31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5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