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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18 · 제22대 · 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구매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어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매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하는 구매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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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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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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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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