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8 · 제22대 · 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구매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어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매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하는 구매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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