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휴가, 연수, 병역 등 정해진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 휴직을 쓰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체인력 배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육교직원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결혼, 사망, 출산휴가, 모성보호 휴가 등 포함)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연수, 보수교육, 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 공적 업무 참석, 병역 의무 이행,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학교와 연계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설치·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개정안보육교직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업무를 대행할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현행
대체인력에 관한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현행
대체인력 배치와 관련한 통합 지원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학교와 연계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보육교직원·대체인력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대체인력의 자격 및 지원 범위,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관할청 등의 근로실태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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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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