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 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전문과목별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인구 수와 연령 분포, 지역별 질병 분포·의료 이용량·의료 접근성, 지역별 필수의료 공급 수준, 전문과목별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설정 및 지표 산정·공표의 주기와 방법 등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종합계획에 의사편재지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도 의사편재지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 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과 그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공표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안실태조사에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편재지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 현행
종합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의사편재지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8호로 신설하여 포함합니다.
- 현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위원회가 기준 설정 및 의사편재지표 산정·공표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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