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115 · 제21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3-08-31발의·제출
- 2023-09-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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