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3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 국가가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한국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제안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 대다수 학생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 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은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항의 지원 대상을 중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31조의2의 제목에 '입학금 등의'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지원 대상은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 대상 학생에게 지원하며, 지원은 의무사항입니다.
- 현행
지원 항목은 수업료 및 입학금입니다.
개정안지원 항목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입니다.
개정안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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