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사후 급여 지원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기간이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날에 발생하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날에 발생하며, 첫째와 둘째 자녀는 12개월에서 21개월로, 셋째 이상 자녀는 첫째·둘째 기간 24개월이 42개월로,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이 27개월로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합니다(현행은 전부 또는 일부).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는 조항(제100조의5)이 신설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육아휴직 지원 규정은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개정안군 복무를 마친 날에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 현행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2명 이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첫째·둘째 24개월과 셋째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산입합니다.
개정안자녀를 얻은 날에 자녀 2명 이하는 자녀 1명마다 21개월, 3명 이상은 첫째·둘째 42개월과 셋째 이상 1명마다 27개월을 산입합니다.
-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