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3.12.21 본회의
2124114 · 제21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챗GPT 등 생성형ㆍ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ㆍ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ㆍ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제고됨으로써 공교육 강화 및 교권 확립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3-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3-12-21본회의 상정
- 2023-12-2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3-12-27정부 이송
- 2023-12-31공포19938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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