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설립자·경영자가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교직원이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유치원 설립자·경영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병역 의무, 건강검진,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3항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제18조제3항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이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4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의 지도·감독 규정에 교직원의 휴가 사용이나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점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체인력 배치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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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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