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21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정관 근거 예외사유(제341조의4제2항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개정 상법 시행 후 다수 상장회사가 정관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안자는 일부 상장회사가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경영상 목적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자기주식 관련 제5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65조의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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