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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발표로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해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안 제97조제1항제4호

  2.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해 보유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안 제97조제1항제5호

  3.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제97조제1항제1호~제3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포함합니다.제97조제1항제4호, 제5호

  • 현행

    제97조제2항제2호나목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나목의 기준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 합계액으로 넓혀, 신설되는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도 합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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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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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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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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