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1 · 제22대 · 법률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됩니다.제9조
협조 요청 대상은 기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더해집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