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게 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기존의 평가·분석 결과에 더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제12조제2항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별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이후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의료취약지 지정·고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분석 결과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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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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