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166 · 제21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정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평가 및 재지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3-09-01발의·제출
- 2023-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3-1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1-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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