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로 등기하게 하고,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약 63만여 필지(약 544㎢)에 이르는 미등기 사정토지가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와 공공·지역개발사업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주소등록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5조
시·군·구와 광역시·도에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합니다.제6조, 제8조
확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6조
확정 고시 전이라도 사정토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지정 사정토지를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제17조
국가에 귀속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귀속 후 10년 이내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제18조, 제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 법률안입니다.
개정안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절차, 위원회 설치와 의결, 기한 내 미등기 토지의 국가귀속 및 잠정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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