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14 · 제22대 ·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시설 및 부지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공동캠퍼스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입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캠퍼스 운영·관리를 위한 공익법인을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요건을 갖추면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나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제32조의2제9항, 제10항, 제32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심융합특구 조항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1항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매입·시설 건축 등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2항
- 현행
대학 설립 및 설치 기준은 「고등교육법」을 따릅니다.
개정안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5항
- 현행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동캠퍼스 입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2조의2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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