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130 · 제21대 · 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됨.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공급 관련 규모, 비용분담, 개교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09-01발의·제출
- 2023-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2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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