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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09 · 제22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정 위험을 개인이 감내하고 처우에서도 차별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2.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 신설

  3.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산수당 관련 비율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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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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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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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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