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08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부상자 등을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전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고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특수임무부상자를 상이등급 판정자로 한정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수한 환경과 보안 문제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국가유공자법 제5조 해당 유족 또는 가족은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보상합니다.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국가유공자법 제5조 해당 유족 또는 가족은 전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보상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수임무사망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보상합니다.
- 현행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국가유공자법 제5조 해당 유족 또는 가족은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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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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