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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06 · 제22대 · 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무원 피폭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기관 업무에 방사선 상해자 진단·치료·재활·추적관리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승무원 피폭 데이터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사선 상해자의 전문적 진단·치료·재활·장기 추적관리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가 추가됩니다.

  4. 전문기관 업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받은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활용 근거 규정 없이 보관·보고받는 데 그칩니다.

    개정안

    보고받은 자료(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로 한정)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고 연구·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문기관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연구·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전문기관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전문적 연구·조사,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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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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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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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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