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188 · 제21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09-04발의·제출
- 2023-09-05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01소관위원회 상정
- 2023-11-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1-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