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188 · 제21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09-04발의·제출
  2. ✓2023-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3-11-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1-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