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8362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과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안전 위협에 대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제16조제1항제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확인한 경우,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6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과 수출 규제 지원을 위해 해외 정보 모니터링, 규제정보 제공, 인허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3 신설
해외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3제2항). 이 조항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사유에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침해 화장품 유통과 관련해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침해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되는 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하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3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담하는 지정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제1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도 같은 벌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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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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