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57 · 제22대 ·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보상위원회에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심위원회 위원 3분의 1까지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구조가 독립적인 재검토를 어렵게 한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이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바뀝니다.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두어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단에는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분야 전문가와 의료인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여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분리합니다.
법 시행 전 이미 위촉된 재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두고, 조사단 직원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분야 전문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현행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며,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현행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에 한해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상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현행
피해보상 결정,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위 절차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단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중대한 장애를 소명하지 않는 한 30일 내에 협조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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