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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0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규정(제42조의7제4항)과 시공자의 교육·훈련 규정(제42조의10제3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산림토목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를 정한 제42조의7제4항을 삭제합니다.

  2. 시공자의 교육·훈련을 정한 제42조의10제3항을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42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를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 현행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시공자의 교육·훈련 의무 조항이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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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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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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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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