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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56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선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도 80%보다 낮으면 80%를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2.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약정,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3.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로 평가합니다.

  4.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던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5.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대해 상장주식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이 없습니다.

    개정안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가액으로 합니다.

  • 현행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합니다.

    개정안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현행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입니다.

    개정안

    물납 대상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으로 바뀝니다.

  • 현행

    자본잠식 등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속적인 손실, 자본잠식,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하한선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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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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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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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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