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241 · 제21대 · 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특정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3-09-05발의·제출
  2. ✓2023-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3명
  • 한국의희망1명
  • 변재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무소속
  • 양정숙무소속
  • 윤미향무소속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