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광물의 비축목표와 비축기간을 핵심자원 비축계획에 포함하고, 해외개발 지원과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비축 사항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외개발사업 지원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략광물을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광물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광물로 정의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정부가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대해 조사, 기술개발, 시설, 토지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을 활용한 투자위험보증사업과 해외개발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손실지원제도를 신설합니다.
전략광물의 비축, 해외개발, 재자원화를 지원하는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합니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달라지는 점
- 현행
핵심자원 비축계획에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비축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투자위험보증, 손실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등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실패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략광물 해외투자 및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략광물 비축, 해외개발 및 재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특별회계 전입금, 투자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지분투자, 해외개발사업, 긴급 비축 확대 등에 사용합니다.
- 현행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전략광물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전략광물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및 비축기간 설정, 전략광물의 비상시 방출계획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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