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광물의 비축과 해외개발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 비축계획, 민관공동비축, 특별회계와 기금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개발 지원 사항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략광물 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광물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을 비축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어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비축된 전략광물을 방출·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세제지원, 손실지원, 투자위험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하고, 비축물량을 임의처분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 벌칙을 두며 자료 제출 거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