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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254 · 제21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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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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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06발의·제출
  2. ✓2023-09-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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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연숙대표국민의힘
  • 권은희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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